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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378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각 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 여부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이 사건 범행(2015. 5. 28. 21:00경) 직후인 같은 날 23:00경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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