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3172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20.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E가 2018. 11. 1.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원고 승소(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