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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5212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1,098,197원과 그 중 20,914,273원에 대하여, 피고 B는 14,065,465원과 그 중 13...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해당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C이 2020. 5. 7. 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며, 그 중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고, 자녀 중 D는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원고는 이러한 상속한 정 승인 및 상속 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 취지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D에 대한 소는 취하).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원고 승소( 다만 소송비용은 청구 취지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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