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4.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도 직원 공개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그 중 임용조건에 관하여 “계약직으로 임용(2년) 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평가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이외 인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라고 명시하였다.
나. 위 공개채용 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에서 참가인 4명을 포함한 신입직원 16명이 선발되었고, 참가인 B, C, D은 2013. 3. 1.부터 참가인 A은 2013. 3. 5.부터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 소속 가천대학교 E는 2013. 6. 21. 이 사건 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 통과를 위한 당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6.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2014. 10. 28. 참가인들을 포함한 신입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을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7. 참가인들을 포함한 신입직원들에게 2014학년도 정규직 전환 규정시험 및 업무실적 발표의 구체적인 일정 등 시행 계획을 이메일로 고지하고, 2015. 1. 9. 규정시험을, 2015. 1. 13. 업무실적 발표를 실시하였다.
바. 위 업무실적 발표는 평가대상자 1명당 약 5분 내지 7분 동안 진행되었고, 심사위원은 부총장, 메디컬부총장, 행정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및 평가대상자가 소속된 해당부서장으로 구성되었다.
사. 참가인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 16명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는 2년 동안의 근무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 처장, 부총장 등이 평가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