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5. 6.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은 2009. 1. 23.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05:3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다음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하여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대구가톨릭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1. 23. 12:49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22조는 노선별 통상운행 소요시간을 망인과 같은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하고 승무직 근로자는 1일 10시간, 1월 20일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고속버스기사들은 운행 당일 배차지시서에 따라 운행을 하는데 운행일수가 많을 때는 다른 고속버스기사와 중간에 교대를 하는 중간교대배차를 하였고, 고속버스기사들의 1일 운행거리는 평균적으로 800km 정도이다. 라.
망인은 통상 2-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출근시각은 고속버스 운행노선마다 출발시각이 달라서 일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1일 운행시간은 운행노선이나 교통정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1일 8-12시간 정도였고 1월 평균근무일수는 20-23일 정도였으며, 운행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마.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주로 대구-서울 노선(운행거리 : 292km)을 운행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구-대전, 대구-순천, 대구-부산 등의 노선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대구-서울 노선의 경우 편도 2-3회 정도 그 외 노선의 경우 편도 4-7회 정도 운행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22:0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