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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3노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절도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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