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6도1531
특수강도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범행의 정상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