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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284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 및 원심의 결론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법리 오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 1 심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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