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38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7,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