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가합109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8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2017. 12. 28.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