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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76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99,062원 및 그 중 2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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