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 충남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감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