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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4천만 원을 3%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7. 25. 15:0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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