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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2:05경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30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장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퇴계로5가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24cc 이륜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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