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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34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동구 B, C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2013. 5. 23.까지 32사단 505여단 1대대 남세종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32사단 505여단 1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판암1대청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4.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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