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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60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763,183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6. 28.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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