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8 2013가단4372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7,426,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13.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을 통하여 2013. 5. 15., 2013. 7. 9., 2013. 7.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위와 같이 양수하였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