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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4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30경 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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