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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3:3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건강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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