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G 일대 126,27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임차인들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각 점유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H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