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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약 6년 전에 노래방도 우미로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2016. 3. 경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D에 ‘E 단란주점’ 을 개업하면서 그 운영자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와 남자 손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016. 6. 경 피고인에게 차용한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서 더 이상 단란주점 영업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04:20 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일부터 성관계 사진을 다른 손님에게 유포하겠다.

딸들에게 ( 피해 자가) 예전에 도우미 했던 것을 얘기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7. 14. 22:15 경 위 단란주점에 미리 준비한 몽둥이( 길이 65cm )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가 살인 미수로 구속되게 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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