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별 해당 임대차계약 호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주식회사 공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8. 주식회사 공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9. 소외 회사를 채무자,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G단체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19.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G단체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9. 4.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각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기간 계약일자 (확정일자) I호 소외 회사 피고 B 25,000,000원 2019. 3. 19. ~ 2021. 3. 17. 2019. 3. 19. (2019. 3. 20.) J호 소외 회사 피고 C 25,000,000원 2019. 3. 19. ~ 2021. 3. 17. 2019. 3. 19. (2019. 3. 20.) K호 소외 회사 피고 D 25,000,000원 2019. 3. 19. ~ 2021. 3. 17. 2019. 3. 19. (2019. 3. 20.) L호 소외 회사 피고 E 25,000,000원 2019. 3. 19. ~ 2021. 3. 17. 2019. 3. 19. (2019. 3. 20.) M호 소외 회사 피고 F 25,000,000원 2019. 3. 19. ~ 2021. 3. 17. 2019. 3. 19. (2019. 3.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