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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나60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9.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1층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8. 12. 28., 나머지 1,000만 원은 2019. 1. 17. 지급),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7.부터 2024.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정비소 내 리프트 2대, 휠밸런스 장비 등 자동차정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2018. 1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시설대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 이 사건 시설대금을 각 지급한 후 2019. 1. 19.부터 이 사건 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중 2019년 4월경 이 사건 정비소를 전대하는 문제로 피고와 다투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비소 천정에 발생한 누수 부위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비소 주변 부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정비소 내부 피고의 물품을 수거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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