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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4838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429,69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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