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0:2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0-6 일동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