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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028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기일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기일조서(갑 제1호증의 2)에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배당기일조서의 강한 증명력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 대표이사 D의 진술(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만으로는 위 배당기일조서의 기재와는 다르게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배당기일조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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