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7.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산17에 있는 석탈해왕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구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3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양정로 24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 산17에 있는 석탈해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