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을 돌며 ‘M’, ‘C’ 등의 상호로 건강식품 및 가정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판매점들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전남 목포시 AI건물 1층 피고인 운영의 ‘M’ 홍보관에서 피해자 AH에게 “판매할 용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2. 10. 18.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판매할 용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2. 11. 18.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2. 10. 15.경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ㆍ수감현황, 수사보고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