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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6가단19109
비닐하우스인도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⑴ G, H, I은 부산 기장군 J 일대에 K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위 화훼단지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는 2007. 3. 29. 원고와 사이에 위 화훼단지 중 L호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화훼단지 조성공사 및 비닐하우스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 및 G 등과 비닐하우스의 수분양자들인 피고 및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와 F는 원고와 G 등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납부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394호(본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납된 분양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142호(반소)로 제기하였다.

⑶ 위 법원은 2009. 9. 11.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① 피고에게, 원고는 40,835,447원(= 분양대금 3,615만 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G 등은 원고와 각자 위 40,835,447원 중 4,685,447원, ② F에게, 원고는 50,685,447원(= 분양대금 4,600만 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G 등은 원고와 각자 위 50,685,447원 중 4,685,4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⑷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와 F는 승소 판결금 중 영업손실금 4,685,447원에 대하여는 G 등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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