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소재 동 수원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프린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