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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용원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코리 코엔 터 프라이스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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