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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 21:1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 열처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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