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라고! 이 씹할 년이 내하고 한번 해볼래,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쓰레기통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식당 밖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소속 경사 G(38세)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새끼 쓰레기네, 세상 똑바로 살려면 경찰관 직을 그만 둬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박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