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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872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 층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은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는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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