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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6250
대위명도및양수금등
주문

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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