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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484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46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6,4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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