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청구 관련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가 C 및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C로부터 21,655,000원, D로부터 39,430,000원, F로부터 4,67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위 돈 중 20,898,000원을 반환하였다. 4)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할 장비대금은 37,8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제2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2017. 2. 15.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C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7,72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청구 아래와 같이 피고가 반환해야할 돈은 26,955,000원인데, 피고는 20,898,000원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57,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1) 피고가 지급받은 돈: 68,500,000원 C로부터 21,655,000원, D로부터 39,430,000원, F로부터 4,670,000원, 장비업자들(G, H, I, J)로부터 2,745,000원 2) 피고가 받아야 할 돈: 41,545,000원 장비대금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