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주택 건설 시공 및 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 지상 B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시공사이다.
나. 피고와 아천세양건설 사이의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제19조(자금의 관리) ①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분양 개시 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서면확인을 받아 을 제7호증에 의하면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서면확인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서면확인을 받아’의 오기로 보인다.
아천세양건설의 서면요
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하며, 집행시기는 피고가 서면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공사비의 지급은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피고 단독으로 자금집행을 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아천세양건설과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 가.
제세공과금
나. 대리사무보수
다. 소송비용 및 기타 제한권리 말소비용
라. 한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제24조 권리 의무의 귀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