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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6나20802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 지상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8. 3. 27. 아천세양건설을 시행사 및 시공사 겸 차주로, 피고를 자금관리사로,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제18조 (중도금대출) ②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이 수분양자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준공 후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금의 관리) ①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분양 개시 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서면확인을 받아 아천세양건설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한다. 제20조 (자금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 ③ 아천세양건설은 필수적 사업추진비용(용역비, 분양대행수수료 등 을 청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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