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1 2019가단85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