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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87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20,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 부터 2015. 9. 24...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2행의 “2004년경”을 “2003. 11.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 박스 안 제7행을 “현실적으로 완제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급적)”로, 제5쪽 하단의 각주 5 를 “원고가 가필로 기재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상단 박스 아래 제1행의 “B의 형”을 “피고의 형”으로, 제2행의"2005. 5. 30. K D의 이사 "를"2005. 3. 30. L K, 그 후 D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로, 제3행의 “위 표에“를 ”위 고소 당시 작성한 표에"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17.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정산한 그 때까지의 대여금 원금 516,000,000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91,516,000원 및 2008. 4. 17. 당시 정산에서 누락된 대여금 24,500,000원 합계 1,232,01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에는 D, G, H, I, J에게 송금한 금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도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은 위 전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8, 38 내지 40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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