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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8개월, 추징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A은 합계 500만 원이 넘는 많은 양의 마약을 매수한 점,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혼자서 엑스터시 또는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는 불법 체류 기간이 2년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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