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전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양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도 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2018. 11. 8.자 수사보고(압수물, 마약류 압수 수량 및 감정에 대하여, 2018고단1924호 사건 증거기록 250쪽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가 감정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감정 이후 수사기관에 반환된 향정신성의약품만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제5면 법령의 적용란 “1. 몰수” 다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