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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692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던 것은 기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던바 그 발언의 전파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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