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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0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대포 폰을 마련한 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홍보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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