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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63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핸드폰을 훔칠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D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뒀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수건을 감싸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문통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종 수법의 범행이고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품의 액수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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