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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35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17,956원 및 그 중 49,813,972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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