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369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9,091원 및 그 중 45,005,243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