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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9가단1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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