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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3노3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072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제5, 6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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